안녕하세요.
대동고려삼에서 생산한 홍삼농축액 240g 을 주문해서 오늘 받았는데, 제품의 품질자체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품의 박스 상단에 "검사필증"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이미 떼어낸 상태이고, 그 위에다가 일반 스티커로 두번을 박스를 봉해놓았습니다. 검사필증이라는 스티커자체가 이미 떼어진 상태이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팔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는지요?
혹시나 싶어서 용기두껑을 열어보니, 병위에 덮어있는 inner Seal 은 그대로 있더군요.
이 제품이 Missyusa 에서는 판매만 하고, 다른 vendor 가 취급을 하는것 같네요.
Inovice 자체도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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